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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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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 이하정 기자
  • 승인 2018.05.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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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이하정 기자] 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을 맞아 순천대학교 교수 77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5월 23일 발표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순천대학교 교수 일동’은 23일 순천대 박물관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순천대 교수 일동’은 우선 지난 4월 27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민족적 분열과 갈등의 역사가 종언을 고하고 민족의 통일과 세계적 도약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세계사적 전기를 맞아 '불행한 이데올로기 대립과 냉전체제의 산물'인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요구되며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4월 전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순천대 여순연구소장 최현주 교수는 “이번 성명서 발표는 비극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지역민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자 하는 순천대 교수들의 역사적‧사회적 소명의식과 교육자적 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이 학계나 전문 연구기관으로 파급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을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4‧3 특별법’이 제‧개정되고 있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각종 집담회와 학술대회 등을 여순연구소가 연달아 기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과 관련해 "여수 순천의 시민단체와 유족회 등과 협의해 여순연구소가 국방부에 공개토론회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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