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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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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교육청,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전수조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8.05.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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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천옥)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무안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학원 42개원을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 및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어린이통학차량점검은 학원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미흡사항을 개선해 통학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점검은 지난 2013년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김세림양(당시 3세)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된 지 1년째를 맞아 ‘세림이법’의 주요 내용이었던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와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중점 점검 사항으로 두고 이뤄졌다.

무안교육지원청은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학교 통학차량 운행‧관리 경력이 10년 이상인 운전직 주무관들을 안전점검에 투입해 어린이용 안전띠 및 탑승용 발판 설치, 어린이 보호표지 부착, 정지표시장치 설치, 후방확인 장치 등 어린이통학차량 내‧외부에 필요한 안전장치 요건을 꼼꼼히 점검했다.

점검결과 일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개선조치 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결과를 무안경찰서와 공유할 예정이다.

김천옥 교육장은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차량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어른들의 안전의식이 특히 중요하다.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정지해 있을 때 뒤따르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서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운전자를 보기가 어렵다. 통학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어린이통학차량 안전 캠페인을 계획해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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