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혜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2일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선거개입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 관여 일체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를 전 직원이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강사를 초청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제한 금지 규정’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정혜인 교육장은 “무심코 하는 행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결의대회와 교육을 계기로 공무원으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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