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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日 보장…“눈치 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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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日 보장…“눈치 보지 말라”
  • 문 협 기자
  • 승인 2017.07.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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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7~8월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할 방침이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 등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여름휴가 사용 활성화를 통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이고 사용일수는 10.3일(50.3%)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은 8.2일, 3∼4급은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는 10.7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가사용일수는 2012년 9.4일, 2013년 9.6일, 2014년 9.3일, 2015년 10.0일이었다.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최장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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