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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친가 외가 차별 대우 관행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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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친가 외가 차별 대우 관행 사라진다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7.05.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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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친가 외가 차별 없이 결혼·장례 등 경조사 동등하게 보장 '고용평등법' 대표발의

결혼과 장례 등 각종 경조사 휴가와 관련해, 친가냐 외가냐에 따라 차별대우했던 관행에 제동을 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2일, 경조사 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조사 휴가가 이렇다 할 법적 근거 없이 기업의 자율적인 복지영역에 맡겨져 있어 친가와 외가의 경조사 휴가일수와 휴가비 등의 차별이 있어왔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평등법에 경조사 휴가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이 조부모상과 외조부모상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었고, 심지어 외조부모상에 대해서는 아예 휴가가 없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조치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여전히 차별적인 상황에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경미 의원은 “호주제가 폐지된 것이 지난 2005년의 일로 이미 12년 전 ”이라며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가족을 친가와 외가로 나눠 차별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기동민, 조승래, 안민석, 도종환, 김민기, 정춘숙, 손혜원, 유은혜, 김병욱, 윤관석, 오영훈, 고용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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