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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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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7.04.04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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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남규)은 4일,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5월 9일 실시)를 앞두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정치관계법 및 공무원의 중립 의무,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와 관련된 사례 위주로 진행됐다.
 
 

김남규 교육장은 “직원 모두가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적극 행사하고, 직무 수행시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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