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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준수 선서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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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준수 선서식 가져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7.02.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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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영배)은 1일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준수 선서식 및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서식에서는 어떠한 부정청탁과 금품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직무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해 청탁금지법 준수를 다짐했다.

이어 진행된 청탁금지법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 사례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사항과 모호했던 상황을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정영배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준수해 신뢰받는 보성교육을 실현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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