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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증빙서류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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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증빙서류 안내도 된다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12.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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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통해 확인…의사상자 가산점 경력경쟁시험도 적용

앞으로 지방공무원 시험 수험생이 각종 증빙 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험생이 신규 임용시험에서 응시요건이나 가산점 등 증빙이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등이다. 또 기존 공개경쟁시험에만 적용했던 의사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경력경쟁시험에도 적용해 예우를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휴직자나 30일 이상 휴가자의 업무 대행을 위해 1년 범위에서 임용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남는 근무 시간도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근무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공무원이 앞으로 업무 대행자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신안·울릉군 등 도서·벽지 지자체에서는 임용권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출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또 임용포기 등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분야 등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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