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 추진…대전서 시범운영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 교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 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했다. 당초 행정자치부가 추진한 택시표시등 디지털 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에 따르면 택시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는 표준모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했다.
당시 기준은 ▲규격(L85cm×H35cm×W30cm이내) ▲재질(주요 골격 알루미늄) ▲부착방식(택시상판 볼트 체결) 등이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통한 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택시업계, 중소기업, 교통안전공단, 빛 공해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 사업에 대한 변경 고시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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