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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대상에 ‘부정청탁’ 명시 처벌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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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대상에 ‘부정청탁’ 명시 처벌기준도 강화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10.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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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사유가 국가이익·국민편익 증진일 경우에는 징계 면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비위행위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명시되고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또 국가와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과실·비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징계에 대한 규정이 국민을 위한 공무원 적극행정은 활성화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징계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징계대상 비위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부정청탁 등은 성실의무 위반 관련한 기타 비위유형으로 분류·적용됐다.

특히,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경과실이라 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양정을 높였다. 개정안은 또 명백하게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이 과실·비위 사유인 것이 인정될 경우 적극적으로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면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발생한 비위는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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