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감 및 행정실장, 공공도서관장, 해남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남)은 2016년 9월 26일, 관내 유·초·중·고 교감 및 행정실장, 공공도서관장, 해남교육지원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9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취지와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본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청렴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의의, 위반사례와 위반행위 신고 등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 및 실제 일선 교육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소개를 통해 법률의 이해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청탁방지담당관인 김춘호 행정지원과장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부패방지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각급학교는 자체 교육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행복한 해남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직원들이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호남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