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기본급 3%인상 합의
상태바
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기본급 3%인상 합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6.08.18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임금협약 체결식 19일(금) 11시 시교육청 중회의실 개최‥노동위원회 조정·총파업 등 진통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19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과 2016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체결식엔 장휘국 교육감 등 시교육청 간부들과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안명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등 노동조합 간부 40여 명이 참석한다. 양측은 2015년 9월 단체교섭 시작 이후 약 1년간 6차례 실무교섭과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총파업 등 진통을 겪은 끝에 기본급 3% 인상을 포함한 총 17개항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사항은 기본급 3% 인상을 포함 ▲명절휴가비 2016년 추석 50만 원(2016년 설 20만 원 기지급) ▲상과상여금 연 70만 원 지급(기존 55만 원) ▲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선을 2016년 9월부터 39만 원으로 인상(기존 25만 원) 등 이다. 장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교섭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올바른 노사관계의 틀을 정립하고, 광주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 양측은 임금협약을 마무리하고 ▲조합활동 보장 ▲인사 ▲근로시간 및 유급휴일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 단체교섭 공통안에 대해 실무교섭 및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