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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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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위한 공립 대안학교 설립한다
  • 이명화 기자
  • 승인 2016.06.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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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확정…미취학·장기 결석자 관리 전담기구 구성

정부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전국 교육청에 미취학·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행 1주년을 맞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추진 과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정부는 학교 부적응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 신규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2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존 대안학교 현황과 전국 폐교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시·도 교육청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청 공모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전국 교육청에 미취학·장기 결석자를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가 참여해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학교중단 위기학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해 학교중단 사전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정보 및 상담을 연계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취약지 중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기간을 운영(6·11월)하는 등 비행형·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정보(성명·연락처 등)가 해당 청소년의 정보제공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취업사관학교를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창업캠프 등을 통해 직업역량을 강화한다. 선도보호가 가능한 비행·범죄 연루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상담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잠복결핵검진 포함)을 이달 중 시행하고 검진결과 추가검진(C형 간염·성병) 실시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과 연계해 치료도 병행하기로 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된 대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발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이들이 미래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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