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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특별전형자, 결원 발생하면 ‘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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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특별전형자, 결원 발생하면 ‘나 몰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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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국립대 중 ‘동일조건 충원’ 고작 두 곳…전남대, 전북대 등 8개 대학 결원으로 비워둬
대학들이 매년 ‘저소득층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아예 충원을 하지 않거나 ‘일반학생’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전국 14개 주요 국립대학(일반편입을 실시하지 않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들 제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 입학 및 결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만 6,694명의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으로 입학했고, 이 가운데 5%인 790명이 자퇴, 제적 등으로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원이 발생할 경우 동일요건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편입을 통해 충원하는 대학은 14개교 가운데 부경대와 인천대 단 두 곳뿐이었다.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충북대, 한밭대 등 8개 대학들은 아예 충원을 하지 않은 채 결원상태로 비워두었고, 강릉원주대, 강원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등 4개 대학은 정원 내 결원만큼 ‘일반학생’으로 대신 채웠다.
 
국립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편입학 전형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국립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는 “결원이 많지도 않은데 사회적 약자만 별도 편입으로 뽑는 것은 번거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의 당초 취지를 생각하면 결원 발생 때 사회적 약자로 다시 충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편입학 전형은 대학과 모집단위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대학이 자율 결정”하도록 돼 있다. 대학의 자율은 맞지만 ‘모집단위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돼 있으며, ‘정원 외 편입학’으로 제적된 학생 수 만큼 ‘농어촌전형’ ‘저소득층 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별도 편입 전형 유형 실시를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배재정 의원은 “공적책무를 다해야 할 국립대학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피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 특별전형 입학생의 결원에 대해서는 그 인원만큼 다시 사회적 약자가 그 자리에 충원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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