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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교 기숙사 "인권 치외법권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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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교 기숙사 "인권 치외법권지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5.05.27 15: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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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고교 기숙사 운영 실태 정보공개 청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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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고등학교들이 성적순, 고학년 위주로 기숙사를 운영해 사회적 통합은 물론 차별과 열등감, 소외감 조장에 앞장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4월 3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대다수 학교들이 기숙사 운영 규정에 인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총31개(국립1,  공립8, 사립22)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의 입사‧퇴사‧생활규정 등을 분석해 27일 발표했다.
 
◆사회적 통합 배려자와 원거리 통학자 선발 노력 미흡
기숙사 입주시 우선적으로 선발돼야 할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배제한 학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광역시 각 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 통합대상자(정원의 100분의 10), 원거리 통학자(정원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는 학교는 11개교에 그쳐 전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덕고의 경우 오로지 신입생만 우선 선발대상으로 뽑았고, 송원고 등 5개교에서는 우선 선발대상에 대한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수피아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학교장 재가를 받아야하는 등 조례를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례에 우선 선발대상 비율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수치도 15%로 낮아 대부분  학교들이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으며, 원거리 통학생이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를 위한 공익적 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과 열등감‧소외감 발생
 대다수 학교(24개교)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해 기숙사가 심화반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서석고 등 9개교에서는 학기별 성적을 산출해 성적이 떨어진 기숙사생을 퇴사시키는 벌칙을 두고 있었다. 상일여고는 우선 선발대상이 미달일 경우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정광고는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만 선발하는 등 우선 선발의 취지마저 훼손하는 차별조항을 뒀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성적순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해 원거리 통학자나 사회적 통합대상자들이 기숙사에서 안정감 있게 학습할 기회가 박탈됐고 입사에서 배제된 학생들에게 열등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고학년 위주 입사자 선발은 평등권 침해
전체 기숙사의 절반가량인 16개교에서 학년별 기숙사 선발인원을 다르게 배정하고 있었다. 전대사대부고에서는 기숙사 결원발생시 3학년을 우선 선발했고, 명진고는 학년별로 상이하게 실별 인원(1·2학년 3인1실, 3학년 2인1실)을 배정하는 등 고학년일수록 기숙사 입사기회와 생활편의에 유리하게 조성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평등권 침해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의적 입사자 선발은 월권 행위
일부학교(12개교)에서 학교장, 담임교사, 학년부장, 기숙사 운영위원회, 학년회의 등 자의적으로 기숙사 입사자를 선발하고 있었고 문성고에서는 교직원 자녀, 학교발전 공헌자 및 자녀에게 우선 입사자격이 주어졌고 숭덕고는 교직원 자녀라면 누구나 입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진흥고는 형제가 같이 입사한 경우 상급학년 학생의 운영비를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 징계로 인한 기숙사 입사 배제는 이중처벌
대다수 학교(24개교)에서 기숙사 내 별도의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벌점이 누적될시 강제 퇴사해야 하고, 일부학교(13개교)는 기숙사내 징계를 받은 자가 재입사 하지 못하게 막는 규정도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징계처분에 따라 이미 교내 환경미화 작업, 교원의 업무 보조, 교재 교구 정비 등과 같은 봉사활동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실 자체를 근거로 입사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의 불필요한 정보요구
전남고에서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이같은 정보까지 요구할 합리적 명분을 찾기 힘들며, 이렇게 습득된 정보는 또 다른 차별의 원인이 되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참고로 교육부는 과다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한 개선취지로 학부모 판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을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 재산, 직업 등에 대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사례집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바 있다.
 
◆ 기숙사 전원 입사를 빙자한 일제 학습 동원
과학고, 마이스터고, 송원고에서는 전교생 기숙사 입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학습주체인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존중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문대 진학이라는 속된 목표를 위해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기숙사생활에 강제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묻지마 식 ATM카드 발급
보문고에서는 기숙사 입사시 등·하교체크를 겸용하는 농협은행 ATM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들에게 특정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ATM카드로 학생 등‧하교를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으며 특히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나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나가는 기숙사
대다수 학교(21개교)에서는 기숙사 입사자가 자진퇴사를 원할시 학교장 등 허가가 있어야 퇴사가 가능했고, 퇴사를 할 경우 재입사가 불가능한 학교도 21개교에 달했다. 특히 상일여고에서는 재입사 시 벌점 9점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고, 광주제일고는 수능 100일 이전에 퇴사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동고는 퇴사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입사자들이 자유롭게 기숙사를 퇴사하지 못하게 규정을 두고 있었다.  
 
◆ 기숙사 자율학습 강요는 인권침해
조사 대상 학교 중 절반(17개교)의 학교가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행하거나 자율학습 불참 시 벌점을 주는 등 강제학습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호남삼육고에서는 자율학습 결석시 벌점과 함께 성경 5장을 필사하도록 되어 있고, 서강고는 자율학습 시간 중 화장실 출입을 금지하는 기숙사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기숙사 내 강제학습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 등  본질적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소재 모 과학고가 학내 기숙사에 입사하기 전 학생들에게 자율학습 동의서를 강제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기숙사 전화 제한은 내 안의 도청장치
대다수 학교(19개교)에서는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제한 규정을 실시하고 있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자율학습 이외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유전성 질환자 기숙사 불허는 차별
고려고에서는 유전성 질환자의 경우 기숙사에서 퇴사하도록 하고 있었다.  참고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된 학생의 기숙사 입사를 허용하지 않은 지방의 한 고등학교의 조치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의학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상적 집단생활로는 B형 간염이 감염되지 않아 바이러스 보유자를 격리할 필요가 없으며, 기숙사 입소를 막을 의학적·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단순히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로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교육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친화적인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 제정 △우선선발대상자에게 기숙사가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기숙사 지도·감독 △ 기숙사운영위원회에 학생 주체를 참여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숙사학생자치회를 구성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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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이춘화 2015-06-02 12:22:51
건축은 상식이다. (교육감은 부동산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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