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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장 임기 2년 제한 규정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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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장 임기 2년 제한 규정 개정돼야"
  • /무안=김두헌 기자
  • 승인 2015.03.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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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제 24조 임기 명시…인사권자 재량권 확대위해 개정 필요

 

[무안=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부임 이후 처음으로 2명의 교육장들의 임기가 유예되면서 향후 관련 인사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관수 영광교육장(사진 왼쪽)과 신경수 순천교육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전남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2항 ‘기관의 업무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전문직원에 한해 1년 범위 안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토대로 2년 교육장 임기를 마치고 유예됐다.
 
하지만, 인사권자인 장만채 교육감이 "교육장임기를 2년이 아니라 잘하면 4년, 6년, 10년 이상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의지가 강고한 만큼 인사 재량권을 폭넓게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인사규정의 제도적 손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전남도교육청 인사관리규정 제24조 1항과 2항에는 본청 국·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등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수립하면서 공고기간을 과거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늦어도 오는 8월말까지는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경영실적이 우수해 임기가 연장되는 교육장이 탄생하더라도 1년 임기 유예에 그치게 된다. 인사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와 직속기관, 본청에서 의견수합 절차를 거친 후 내부협의, 인사관리 자문위원들과의 논의끝에 도교육청 의견안을 상정하게 된다. 상정된 안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최종안으로 확정되며 이후 교육감 결재 후 공고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김관수 영광교육장은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지정 운영 및 성과우수, 농어촌 우수중학교 사업의 지속 추진, 학생안전센터 건립 추진등의 사유로 유예됐으며 신경수 순천교육장은 교육부 지정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지원청 운영과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한 에코에듀체험센터 건립, 최근 2년간 우수교육지원청 평가를 받아 각각 1년간 임기가 유예됐다.
 
일선에서는 경영실적이 우수한 교육장들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해 전남교육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임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함께 실적쌓기에 치우쳐 조직내에서 무리수를 두고 조직원들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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