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교육부, 교육감(敎育監) 권한 뺏는 행위 중단해야"
상태바
"교육부, 교육감(敎育監) 권한 뺏는 행위 중단해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4.09.0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중단촉구
장휘국.jpg▲ 4일,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 또는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협의회가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를 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가 개정하려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사무로 자치사무에 대해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있고, 이처럼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빼앗는 법령 개정은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뒤바꾸는 행위"라며 "교육자치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장관 초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황우여 장관은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감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몇일 지나지 않아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장 교육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닷새간 보여준 소탈하고 겸손한 자세는 불통과 갈등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을 줬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힘을 합해 교육현장이 안정되고 행복한 교육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