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완도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제한 홍보 캠페인
상태바
완도교육청, 성범죄자 취업제한 홍보 캠페인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4.05.29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도 관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찾아 제도 홍보…홍보현수막, 리플렛 제작 보급
성범죄자취업제한캠페인1.jpg

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흥상)은 5월 29일 완도 관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캠페인 및 거리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다.
 
이에 따라 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완도관내에 있는 학원, 교습소, 어린이집,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찾아 관련 제도에 따른 내용을 안내했다. 이 밖에도 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홍보를 위해 학교 현장방문을 통한 신원조회 이행여부 점검, 홍보현수막 및 리플릿 제작·보급, 각종 교육지원청 연수 및 행사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