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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임동호 "LED 감성조명사업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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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임동호 "LED 감성조명사업 감사 촉구”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4.05.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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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제안서≠규격서, 기능상 하자 '수의계약 선정기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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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박인화·임동호 교육의원(사진 왼쪽부터)이 27일 광주시교육청 LED 감성조명 사업이 선정위원회 구성, 계약과정, 제품성능검사, 성능상 결함 등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인화·임동호 의원은 지난 4월 말부터 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 분석과 현장방문을 통해 그 동안 제기되었던 LED 감성조명 사업의 각종 의혹을 확인했다.
 
이들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특수학교 2개교, 일반학교 176개교내 특수학급 등 총 2,880개등을 LED 감성조명 교체로 18억3,789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15억7,000여만원의 물량을 '조달우수제품'이라는 명목으로 A업체에 수의계약하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받았다.
 
교육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첫째 교육청이 심의했던 A업체의 제안서와 조달청 규격서가 달라 수의계약 선정기준이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안서상 색온도는 2,200k~8,000k까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교육청이 구매한 조달청 규격서에는 4,745~5,311k으로 제안서의 스펙에 한참 못 미쳤던 것.

A업체의 제품은 예체능 2,200~2,800k, 언어 4,200~4,600k, 수리 6,800~8,000k가 적용되어 색온도 차이에 따라 각각 학습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감성조명이라는 점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었지만 결국 성능이 허위로 제출됐었다. 또한 규격서와 제안서에 제시된 A회사 제품의 자연광 변화에 따른 실시간 색온도 자동 조절, 조도센서 등 기능도 실제 납품된 제품은 타이머 조정 형태로 제안서가 허위였다.
 
둘째 심의과정에서도 본청 관급자재소위원회(2013.9.6)가 열리기도 전에 본청-지역교육청 시설팀장 회의(2013.7.19)에서 특정 스펙(44W : A회사)을 지정해 지침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본청과 동부교육지원교육청은 그나마 소위원회라도 개최해 A업체만 놓고 제품 시연이라도 했지만 서부교육지원은 소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이 업체와 계약했다.
 
셋째 시교육청은 지역LED업체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지역 우수업체인 A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A업체는 법인과 공장은 경기도 수원에 있고 광주에는 광산구의 한 오피스텔에 주소지만 두고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다. 넷째 제품의 성능 검사도 A업체가 특허를 구입한 개발사인 광주광기술원에 ‘시험 성적 검사서’를 의뢰하면서 조달청 등록 규격인 색온도 4,745~5,311k에 끼워 맞춘 검사가 이뤄졌고, 서부교육청의 경우 육안검사 결과만 있고 입력전력, 초기광속, 광효율, 색온도 등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화학시험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다.
 
제품을 개발한 연구소에 제품의 검사까지 맡긴 것. 다섯째 조명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기술로는 LED가 2000~8000까지 색온도를 낼 수 없고 형광등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LED 감성조명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교육위원회가 전국 18개 시도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LED 감성조명 사업을 추진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
 
박인화 위원장은 "18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사전에 특정 스펙을 지정하고 규격을 짜맞추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특정업체와 결탁됐을 가능성과 계약상 문제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조사가 이뤄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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