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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교육청] 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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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교육청] 범죄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4.05.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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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연중 정기 실시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노형석)은 함평 관내 유치원과 학교 방문시(컨설팅 장학, 각종 현장 점검 등)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취업제한 제도 안내와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점검•확인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최초 개설해 운영하려는 자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예정자가 발생할 때에는 운영하려는 자나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관서에 요청해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한 후 성범죄자는 해당 시설의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한다.

또한, 취업자로서 성범죄 경력 조회요청을 실시하지 않고, 취업 중인 자 즉, 법령 위반자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성범죄 경력조회를 즉각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취업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후 성범죄자로 확인된 경우 해임조치를 요구하고,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자에 대해서는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 조치해야 한다.
 
함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을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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