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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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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 교육을 어떻게 할것인가?
  • 정기연
  • 승인 2007.04.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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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연∥ 前 곡성오산초등학교 교장

문해(文解,literacy)교육이란 문자해득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문해라는 용어 보다는 문맹(文盲)혹은 까막눈 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들어왔다. 그 배경에는 해방이후 대대적으로 전게되었던 문맹퇴치운동 때문이다.

문맹(文盲)이란 글을 읽지 못하는 소경 즉 장애의 뜻에서 쓰이기 때문에 문맹이란 말을 쓰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대신 비문해(非文解)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다. 문해능력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높아지면서 문해로 보는 수준도 점점 높아져서 한국교육 개발원의 2002년 조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비문해의 발생배경을 보면 비문해를 개인의 능력이나 사정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회경제적, 사회구조적모순으로 인한 권리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당시에는 우리문화말살정치에 의해서, 해방 후에는 전쟁과 경제적 곤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쳤으며,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차단되기도 했었다.

비문해의 발생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여성의 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회의 부족, 일제강점과 한국 전쟁등 역사적사건으로 대부분이 사회적요인 이었다 .비문해의 직접요인으로는 초등학교 취학실패, 초기교육에서 문자 교육 실패. 시각 신경장애등 신체적 심리적 장애, 언어문화의 변화, 이민자 장기체류 외국인증가등을 들 수 있다.

비문해자의 발생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문해자는 끊임없이 발생 하므로 정상적인 국가사회라면 문해 교육과 성인기초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통계 지수로 볼 때 1960년대 의무교육 취학률 96%달성으로 문해율이 급속하게 상승함에 따라 성인대상초등수준기초 교육 및 문해 교육에 대한 국가적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국민기초교육의 의무화를 헌법에 보장한 이래 아동초등교육에 대한 취학률은 100%를 달성하고 있으나, 성인인구는 통계적으로 드러나는 결과 2000년 인구주택조사에서 성인학력분포를 우리나라 20세이상 성인인구가운데 초등학교를 이수 하지 않은 인구는 약24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의 약80%는 60세이상의 고령이고 특히 241만 여명의 기초교육 소외집단의 3/4이 여성으로 집계되어있다.

우리나라 성인 전체인구 약32,653,081명의 7,41%가 기초교육 소외집단이지만, 초등교육100%달성이라는 통계에 묻혀서 이들을 지원하기위한 정책이나 방안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교육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상기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이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의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구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이 241만명, 중졸 미만이 424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240만 명이 넘는다. 전문가들은 사회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학습권은 기본권이며 문해교육은 국민이 향유해야 할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기본교육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성인들의 문해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해교육의 대안으로 지역 초등학교가 성인 문해 교육에 나서거나 문해 교육기관들이 오지에 강사를 파견해 가르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문해교육은 국민화합과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학력인정과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우리주변 이웃에 있는 문해교육 대상자들은 교육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문해 대상자임을 숨기려 하고 있다. 이러한 비문해자들을 교육 할 수 있는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현장으로 안내하는 일과 쉽고 재미있게 공부 할 수 있는 성인중심 문해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해교육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광주 남구청에서는 효사랑 이웃사랑 교육 차원에서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르치는 교육도우미로 퇴직한 교육자를 비롯한 공무원들을 교육하여 봉사 하게 하고 있으며 관내 여러 복지관과 교회에서도 문해교육을 하고 있어 문해교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 하고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측에서도 관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한다 .

퇴직을 하여 여가가 있는 지성인들은 이웃사랑 차원에서 이웃에 있는 문해교육 대상자를 찾아내고 구제해주는데 보람있는 일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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