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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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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 조춘기
  • 승인 2007.04.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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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춘기∥한국복지재단전남지부 후원회장

오늘(4월 20일)은 제27회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심한 편견과 차별을 받아오던 장애인들에게 값진 선물이 주어지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6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장애인 관련 단체와 장애인 가족 그리고 뜻있는 우호인사들의 끈질긴 인내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를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건축물, 대중교통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보호,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와 직장은 물론 장애인 시설 및 가정에서도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첫째,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에서의 차별 등 그동안 외국에서나, 이론적으로만 거론되어 왔던 차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최근 장애인 운동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규정했으며, 셋째,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지원 의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넷째,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각종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인권위 내에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를 개설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부여하고, 여섯째,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입증을 완화하고 재산상 손해 추정 규정을 두고, 장애인 당사자가 소송 단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입증책임을 분배하는 규정을 두어서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제기 중이라도 임시로 차별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는 법원의 임시구제조치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곱째,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현실은, 장애인 자신이나 가족들은 장애에 대한 수치심과 열등감 때문에 한사코 장애를 감추려고만 하고,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자기들과는 다른 이방인처럼 생각하거나 아예 아무데도 필요없는 무능력자요, 사회의 짐이 되는 귀찮은 존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떳떳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기 얼굴이 다르듯이 그 능력도 천차만별다양합니다.

천재가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쳐도 읽고,쓰고, 셈하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조금도 이상스럽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한 신(神)이 개인차가 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보살펴가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능력이 출중한 사람, 보통 사람,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이나 뉴턴 같은 천재들만 있다면 과연 살기 좋은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우열(優劣)에 따라 차별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동물 세계와는 달리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능력은 단지 생활의 수단이지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능력만큼 최선아(最善我)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 자체가 진지한 삶의 과정이요,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인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영역의 능력이 미약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그 가능성을 찾아내서 제대로 키워만 준다면 그들도 사회적 직업적으로 훌륭하게 적응하며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복지사회의 이상은, 그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도 소외당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누구나 각자의 능력 한계까지 계발하고 그 능력에 알맞는 역할을 분담받아 최선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각자는 나름대로의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훌륭한 자아의 실현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영역에 훌륭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사회가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혼탁스러운 것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능력이 출중한 영리한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소행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들 중에는 심한 장애와 주위의 편견과 차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인간 승리자가 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헬렌켈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三重苦)의 중증 장애자인데도 80평생을 장애인과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봉사와 수많은 저술,강연 등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으며, 밀튼은 맹인인데도 불후의 명작 '실락원`을 남겼고, 베토벤은 청각장애인이면서도 훌륭한 명곡을 창작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청각장애 화가인 김기창 화백을 비롯해 인간 승리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복지담당관(차관급)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리노이대학 교수인 강영우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 박사 학위 취득자로 유명하지만,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유머 그리고 달변의 명강의로 더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그 분의 강의를 몇 학기 들으면서, 장애자이면서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밝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에 더 큰 감동과 매력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다만 어느 영역 일부의 능력이 조금 미약하고 불편할 뿐입니다. 장애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특별 취급하거나 불쌍한 사람으 로 동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제 27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쁨과 슬품을 함께 공유하는 정 있는 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모처럼 마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이 정착되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과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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