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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敎權), 근본대책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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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하는 교권(敎權), 근본대책을 세우자"
  • 송길화
  • 승인 2008.08.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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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길화|유안초등학교 교사 · 한국교총 교권 119위원

옛 선현의 말에 ‘스승은 은인중의 은인이다’라고 하여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사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그림자조차 밟지 말아야 한다’이고 두 번째는 ‘그림자’를 스승의 올바르지 못한 허상(虛像)으로 여겨 스승의 나쁜 점을 배우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스승이 나쁜 그림자를 드러내게 되면 제자는 그것을 밟으며 따라가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도(師道)로서 사람이 사람을 참되게 가르친다는 것은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오늘날 한국사회는 스승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호받아야 할 교권이 침해되면서 ‘스승의 그림자’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

몇 년전 충북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몰려가 집단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필자 역시 교사가 학부모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교권침해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교권침해란 학생, 학부모, 동료교원, 교육행정기관이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인 권위 또는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무시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교육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현장 교원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대드는 학생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떠할까? 학생과 학부모는 이런 교사의 심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교사 입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의 영향은 일반적인 하극상(下剋上)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사제(師弟)관계라는 특성상 제자가 갑자기 폭언과 폭행을 가했을 때, 교사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실제 2008년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매년 교직생활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으며,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다.교육전문가들은 자칫 교사의 교권추락이 교사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수업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교육주체들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가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각 교육주체들이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권리(교권), 학생의 권리(학생인권), 학부모의 권리(교육참여권)를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현재는 각자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사실상 대화와 협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사회적 대협약을 이뤄내야 한다.

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활발한 교육선진국에서는 ‘부모의 권리장전’이 만들어져 부모의 권리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학부모의 권리가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교육의식의 대전환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교권은 학생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유네스코(UNESCO)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68조에서도 ‘교원은 전문직상의 책임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교권 역시 교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수업능력, 학생지도능력, 연구성과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교권침해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그것은 교사의 인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하기 때문이다.

교권은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진정한 교권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부모단체 등 각 교육주체들이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민주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공동체 복원을 위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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