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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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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 사냥
  • 류제경
  • 승인 2009.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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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경∥나주 봉황초 교장

중세 유럽의 교회와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행해져 왔습니다.

아름다운 처녀 또는 젊은 여성을 마녀로 몰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함으로써 기득권층이 그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려는 목적, 그리고 흔들리는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백성들이 반항 의지를 꺾으려는 목적, 그리고 우매한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들이 목표하는 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녀 용의자는 주로 부유한 과부들이나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으면서 돈은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여자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난 경우에는 ‘마귀와 섹스를 한다’는 죄목을 둘러 씌워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이 경우는 주로 교회의 율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재판은 ‘악마를 숭배한다’는 죄목을 씌워 기독교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녀 재판 또는 마녀 사냥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녀 재판을 하는 방법에는 주로 네 가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는 눈물 시험(Traenenprobe)이라는 것인데, 마녀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으므로 혐의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늘 시험(Nadelprobe)인데, 악마나 마녀들은 몸에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녀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사마귀, 부스럼, 기미 ,주근깨 등 마녀의 점이 나오면 그 자리를 바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 피가 나오는지를 시험하게 되는데 마녀는 난교에 의해 피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마녀로 간주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시험(Feuerprobe)으로, 재판관은 혐의자에게 만약 죄가 없다면 불에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시험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물어 혐의자가 하겠다고 승낙하면 바로 마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녀는 악마의 도움을 받아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 이 시험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 물시험(Wasserprobe)인데, 일반적으로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더러운 마녀가 물 속에 들어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었습니다. 혐의자를 단단히 묶어 깊은 물에 빠뜨려서 만약 물에서 익사한다면 그는 혐의를 벗게 되지만 물 위로 떠오를 경우에는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에 처해 졌습니다.

그러므로 마녀 재판 또는 마녀 사냥의 경우에 일단 마녀로 지목되면 마녀로 판정되었건 아니었건 간에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녀재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이란 이름으로 마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이 재판의 대상자는 대부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래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그 도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성의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는 교사의 성추행 문제도 진실은 왜곡된 채 떠다니는 소문만 듣고 인터넷이란 교주가 일으킨 마녀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근 모 방송사에서 벌어진 ‘루저’ 소동도 실은 그 말을 한 대학생이 대본에 의해 말한 것이고, 또 녹화 방송된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보지도 않은 네티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대학생 인격 파괴 마녀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녀 재판에서 인간의 인격은 찾을 수가 없고 억울한 희생자만 생겨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 예절과 윤리는 우리들 교실에서부터 특히 강조되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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