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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육방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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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교육방법 아니다
  • 장용열
  • 승인 2010.09.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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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열∥전남조리과학고 행정실장

무상급식 이후 학생 인권 (학생 체벌 금지)이 교육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학생 체벌에 관한 뉴스 한가지가 눈에 띈다.

‘자율학습시간에 떠든 학생을 교칙이 정한 규격에 어긋난 매로 학생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때린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목포 모중학교 교사에게 벌금 80만원에 선고유예’라는 판결이 광주지법 제3형사부에서 내려진 것이다. (2010. 8. 23. 뉴시스)

학교에서 교사들의 체벌은 떠들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것인가, 또는 잘못을 저지를 학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체벌을 사용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분명히 심한 체벌은 학생의 인격에 상처를 준다. 그러나, 적당한 체벌은 학습효과도 높여주고, 질서가 유지된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허용되는 체벌의 기준은 무엇일까? 즉, 체벌이 폭행죄가 되지 않고 정당행위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이에 대한 해답은 지난 2006년 7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판결(헌재 2005헌마 1189)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 헌재 판결에 따르면, 체벌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하고, 체벌전에는 반드시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훈계하여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는 등 학칙에서 정한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벌은 위험한 도구나 교사의 신체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체벌의 장소는 가능한 한 비공개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행하면서 그 체벌은 학생의 성별, 연령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수인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헌재 판결 사건 내용은 이렇다.

고등학생 1학년인 A군과 같은 반 친구 2명이 식당에서 라면을 먹고 1교시 수업시간에 25분 늦게 들어 갔다. 이에 교사는 흥분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A군의 뺨을 때렸으나 피하자 A군에게 ‘너는 왜 피하느냐’고 화를 냈다. 교사가 A군에게 다시 뺨을 때렸고 뺨을 맞은 A군은 욕설을 하며 교실을 나가버렸다.

헌재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의도에서 체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면담, 훈계 등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교사가 직접 학생의 뺨을 때린 것은 체벌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절차와 방법도 적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체벌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폭행죄를 인정했다.

또 헌재는 '교육관련 법령'에서 체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지도방법으로 정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학교는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장소이며 특히 교사가 먼저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보았다.

학교에서 원칙적으로 체벌은 금지되는 것으로 본 헌재 입장을 감안해 이제라도 학교에서는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강구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또한, 학생 체벌문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연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전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인 학생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학생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개발·가동할 ‘학생 인권보호 부서’를 설치해 학생 체벌문제와 함께 학생의 권리 신장 문제를 다뤄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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