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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공모제, 조령모개(朝令暮改)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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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 공모제, 조령모개(朝令暮改) 안된다"
  • 정영희
  • 승인 2011.01.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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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여수 소호초 교감

인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선택 받은 사람 말고는 모두가 불만이다. 그러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인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인사는 만사일 수 없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교육장 공모를 위한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민주성과 청렴성을 갖춘 교육장을 임용하기 위해 기존 시행 계획을 보완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을 적용했다는 추진 배경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시행 계획을 보완했다는 자격기준을 놓고 설왕설래다.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보완했다는 공모 교육장 자격기준이 인사의 골격을 뒤흔들 수 있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적어도 이런 예민한 인사기준을 보완 변경하여 시행할 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에 대비해 예고 기간이라도 두었어야 할 일이다.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소통과 협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신뢰받는 전남교육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에 조금이라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참신하고 개혁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가 관리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선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예년의 경우, 교장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자격요건으로 내세웠다가 이번에는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을 했다는 점이다. 필요에 따라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바꾸는 인사정책으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약속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문호개방이 교사를 위한 배려라면 정년 잔여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교육장 임기 2년과 정년 잔여기간 3년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2년도 아닌 잔여기간 3년 이상에 못을 박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년 잔여기간에 발목이 잡혀 뜻을 접어야 하는 입지자들에게는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공감을 얻기 어렵다.

현직 교육장은 현임 지역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타 시군 공모 교육장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중임 제한규정을 철폐했다. 중임이란 어떤 직위에 2회 이상 재임하는 것인데, 확대 해석하면 교육장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 두고 볼 일이지만 교육계에 몰고 올 파장이 녹녹치 않을 것 같다.

인사행정은 콜럼부스의 달걀이 아니다. 발상의 전환만큼 일관성 있는 추진도 매우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 바뀌는 인사기준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예측 가능한 인사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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