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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교육지원청 '학원장·교습소 운영자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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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교육지원청 '학원장·교습소 운영자 연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1.05.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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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조례개정과 학원 관계법령 설명‥체벌 폭행 안돼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평군)은 지난 5월 20일(금), 3층 대회의실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안평군 장성교육장의 학원장 역할과 리더십에 대한 인사말에 이어 학원운영 관계법령 및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연수와 장성학원연합회 자체 협의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안평군 장성교육장은 “모든 학생이 행복한 으뜸 장성교육을 위해 사교육 공급자로서 학원장의 역할 및 리더십이 중요하다"면서 "학생체벌이나 폭행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전한 학원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전남교육청 조례개정 내용과 관계법령, 교습시간 준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기준, 수강료 표시제 이행, 보험가입 및 학원차량 운행시 안전조치 준수 등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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