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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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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에 관심 가져야
  • 하영철
  • 승인 2011.08.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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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철∥미래로 학교 교육도우미 대표

지난 5일 광주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광주학생인권조례가 입법 예고되고, 24일까지 의견 수렴, 시의회에 상정, 승인 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 예고된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금까지 강력히 주장해온 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변화이다.

‘학교에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등을 포함한 체벌 금지’ 조항은 간접체벌의 허용으로 해석 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에 근거한 것으로, 앞으로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사용 규제나 복장, 두발 규정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칙이나 학교 규정에 의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학칙승인권 문제를 미리 생각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학생인권위원회, 민주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및 연수 등 교육감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강한 의지가 담긴 점도 특이하나 학생의회를 교육청과 지역교육 지원청에 둔다는 점은 좀 더 심사숙고해볼 문제라 생각된다.

넷째, 학생인권위원회의 권한을 너무 크게 부여 하고 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교육감에게 학생인권 영양평가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위와 관계 지어 생각 해 볼 점이다.

다섯째,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원 인권에 대한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구절뿐이고, 교수-학습지도, 학생 평가 등에 관한 인권보장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광주학생인권선언은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또한 현행 법령이나 앞으로 개정된 교육법에도 미리 대비한 것 같아 교과부와의 마찰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원들의 인권보다 학생들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고 있는 점 때문에 교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입법 예고된 내용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현행법이나 현재의 학교교육 상황에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인권조례를 만들어 그것을 선포하는 일을 꼭 해야만 하는지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음을 생각 했으면 한다. 입법 예고된 ‘학생인권조례’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모든 학부모나 시민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하고, 교원들의 참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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