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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노조 "교직원 차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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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노조 "교직원 차별 규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3.08.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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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수당 지급대상 제외반발…노조 1인 시위 34일째, 시교육청 묵묵부답'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들이 을지연습에 온힘을 쏟을 때 교장단 해외연수는 강행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원들과 직원들을 차별하라는 교육부의 부당한 지침은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이미 진보적 가치를 내팽개쳤다"

광주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김건오)이 13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광주시교육청노조는 "교육부가 교직원 수당에 대해서는 지침을 개정해 연내에 지급하고 직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부당한 교육부 지침을 끝까지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노조는 "공무원들이 을지연습에 온 힘을 쏟을 때 교장단 해외연수는 강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교원들과 직원들을 차별하라는 교육부의 부당한 지침은 이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장휘국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답게 부당한 교육부 지침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지난 7월11일부터 시교육청 출근투쟁 1인시위와 지방공무원 차별철폐 총궐기 대회(7월18일)를 통해 차별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부르짖었다"면서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실질적인 권한이 이미 시교육청으로 이관되었음에도 교육부의 부당한 지침대로 이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요구는 소박하다"면서 "몇 푼의 수당으로 교육현장을 갈등과 차별의 공간으로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노조는 장휘국 교육감을 향해 ▲진보교육감답게 부당한 교육부 지침의 거부 ▲교육현장의 차별적인 정책 추진 금지 ▲평등과 차별을 실천하는 참스승상 구현 등을 요구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교직원 수당에 대해 교원들에게는 시교육청의 지침을 개정해 연내에 지급하고 직원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해 광주시교육청노조는 지방공무원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지난달 11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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