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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학교장 관사 걱정 해소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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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학교장 관사 걱정 해소 방안 마련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6.03.0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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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관사 사용 허가권 교육장으로 일원화‥전입자 7명 혜택 돌아가

여수교육지원청은 3월 1일부터 타 지역에서 여수지역으로 부임하는 학교장이 주거 걱정 없이 교육력 제고를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학교장 관사 배정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학교별 소유의 개념을 갖는 학교장 관사를 도서·벽지지역, 교내 단독형 관사는 기존과 같이 해당 학교 교장 관사로 사용 유지토록 하고, 시내권에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형 관사 24동 중 결원(미거주)이 발생한 관사에 이번 3월 1일자 전입 학교장부터 입주신청서를 받아 배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관사 허가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어 효율적인 배치가 어려웠다. 하지만 여수교육지원청은 아파트형 관사 사용 허가권을 교육장으로 일원화했고 이번 인사에서 신안 안좌초에서 승진해 전입한 여수중앙초 교장 외 6명이 혜택을 봤다.

최성수 교육장은 "학교장 관사 배정 방식 개선 방안에 대해 갈수록 타 시·군에서 전입하신 교장 선생님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여수로 전입시 학교장은 관사 걱정 없이 학교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드리고 싶었다"며 "이를 통해 여수 교육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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