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우 103억여 원 예산 들여 10개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계획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허가 받아야
광주시교육청이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하자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은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다. 특히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설비 등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성급히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청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학교에 불법 개발행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관한 안내를 마친 상태다. 북구청 역시 학교 측에 허가 대상임을 안내했고 구조안전성검토 및 원상회복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은 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당위성만 갖고 에너지제로스쿨 조성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다소 의문"이라면서 "에너지(예산) 절감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