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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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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 고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10.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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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건 외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
안민석 의원 "불이익 없도록 교육당국 나서야"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권회복 평화집회를 준비했던 교사가 시민단체로 추정되는 인사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 통보(오른쪽 사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약속과 달리 교원 탄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경찰당국의 수사개시 통보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9월 고발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는 내용의 수사개시 통보서를 발송했다.

수사개시 통보서에 명시된 피의사실 요지는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 추진하는 등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협의이고, 고발에 따른 수사를 개시했기에 관련에 의거 통보한다고 기재됐다. 

전국 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1건 외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은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49재를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바라는 추모집회이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집회에 불법, 징계 등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집회는 자발적인 참여로 평화롭게 진행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행렬에 동참했다. 추모집회는 사회적 우려와 달리 경찰마저 박수를 보낼 정도로 질서정연하고 평화로운 '바둑판 준법집회'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을 반대하며 징계 방침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당초 강경 대응과 달리 징계 등 불익이 없을 것이라 약속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집회는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선생님들의 절규와 외침에 어떠한 불이익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경찰당국의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가 없다는 약속을 지키고 불이익이 없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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