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도의원, 당뇨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당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위한 지원 확대 근거 마련
당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 위한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 학교내 혈당 관리 기기 등을 비치해 수시로 혈당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시에는 근거리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학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며, “1형 당뇨는 비단 아이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니만큼 사회 인식개선과 학교 일과에서도 빠짐없는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내 당뇨 학생은 207명으로 총 145개 학교에 재학 중이며,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향후 혈당 관리기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투약 공간 마련, 응급의약품 보관 등 당뇨 학생 지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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