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은 관내 770여 학원(교습소 포함)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난 2016년 11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자 보호조치가 법제화됐다.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번 없이 112,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모바일 앱 아이지킴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신체학대,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방임도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박경우 행정지원과장은 "아동학대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하고,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드리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때는 즉시 신고해 예방에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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