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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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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학원 옥외가격표시제 합동 점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7.02.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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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진행 "학원 외부에서 교습비를 확인하세요!"

옥외가격표시제1.jpg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은 관내 770여 학원(교습소 포함)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안착을 위해 지난 해 9월부터 학원연합회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공문 발송, 휴대폰 문자 메시지 안내, 홈페이지 배너 등 사전 홍보를 실시해 왔다. 

이어 2월중에 이행 상황을 전라남도교육청과 합동 으로 점검에 나선다.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를 건물의 주(보조) 출입구 주변에 학습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표시문은 가급적 비닐 코팅하여 훼손이나 오염 방지를 권장한다. 학습자 모집 목적의 인쇄물,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교습비, 등록번호, 명칭, 교습과목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박경우 행정지원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초기로 극소수 학원의 참여율이 높지 않고, 이미 시행중인 학원들도 출입문 뒤쪽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는 사례가 있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 · 홍보 위주로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알권리와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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