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은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 학원 97개원(123대)을 대상으로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 주요내용과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차량 운행 안전 수칙 매뉴얼을 배포하고 안내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 보호자 탑승이 의무화 되고, 학원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 주기로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전자는 통학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하고, 승하차시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이행하도록 강조했다.
박경우 행정지원과장은 "최근 뉴스에 타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보도되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운전자 및 동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고, 내 아이가 타고 있다 생각하고 매일 매일 안전 운행하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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