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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대상 '법률 개정 사항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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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대상 '법률 개정 사항 준수 당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7.01.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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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교육지원청, 개인과외 표지 부착 점검…교습비, 신고증명서 부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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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최성수)은 관내 530여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개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홈페이지 탑재, 우편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 안내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문 또는 출입문 주변에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장소에 신고증명서 및 교습비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인쇄물, 인터넷 광고는 교습비, 신고번호, 교습자명, 교습과목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박경우 행정지원과장은 "여수 관내 개인과외교습자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률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 과외교습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교육 문화 정착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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