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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교육지원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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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교육지원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교육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6.1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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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유권철)은 지난 14일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 교(원)감 및 행정실장 7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2015년 7월 1일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대해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나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 고지됐다.

특히,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비위발생을 근절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관리자들의 솔선수범이 강조됐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없이도 징계 의결 요구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에 대해서 ‘주의’, ‘경고’를 검찰통보 기소유예 건부터 징계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리기준이 강화됐다.

김재점 교육지원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교직원 전체가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해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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