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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학교 BTL 사업자 접근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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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학교 BTL 사업자 접근 "원천 봉쇄"
  • 문 협 기자
  • 승인 2007.07.2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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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시설 BTL사업 제도 개선키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는 2005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초중등학교 BTL에 사업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학교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 BTL 사업 단독 응모시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현행 제도는 학교 BTL 사업에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설계수준이 낮으면서 높은 가격으로 단독응모를 하는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학교 BTL 사업 단독응모시에는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아야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또한 학교 BTL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는 성과중심의 유지관리운영기법을 평가요소에 반영했다. 현행 학교 BTL 사업의 운영관리 평가요소에는 유지관리조직/인력계획(활용)이 반영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유지관리인력을 과다하게 비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제안을 함으로써 운영관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운영관리 평가요소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이용하는 성과중심의 유지관리운영기법을 평가요소에 반영함에 따라 BTL 학교 시설물 운영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신청시 제출하는 설계의 경제성(Value Engineering) 제안을 간소화하고, 전문운영사의 출자비율을 대폭 완화하여 학교 BTL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이 크게 경감되도록 개선했다. 주무관청이 보다 나은 양질의 학교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설계의 경제성(Value Engineering)을 제안하도록 한 BTL 제도가 민간사업자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사업제안으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나,학교 BTL 사업 설계의 경제성(Value Engineering) 제안은 학교별로 건수를 제한하고, 제출서류는 설계도면은 생략하고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했다.

학교 BTL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운영사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함에 따라 전문운영사가 부담해야 하는 출자비율 및 자기자본을 건설업체가 우회출자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나, 전문운영사의 출자금액 및 자기자본을 실제로 전문운영사가 부담하고 사업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출자비율을 25% ⇒ 5%로 대폭 완화했다.

또한 건설업체의 사무소 소재지 잦은 변경 제한, 실시설계승인 적기 신청,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예방 등 유도를 통해 건전한 학교 BTL 사업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건설업체는 학교 BTL 사업을 수주하고자 철새처럼 수시로 건설업체 사무소 소재지를 옮겨 다니면서 사업신청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학교 BTL 사업 지역에서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건설업체는 공사착공 시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제한된다.

사업시행자는 신설학교가 개교일정이 정해진 점을 악용하여 고의로 실시계획승인을 지연 신청하는가 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학교신설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실시계획승인을 지연 신청하는 경우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사업시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의 모든 참여자에게 향후 사업신청서 평가시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BTL 학교공사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운영권설정기간과 관리운영의 범위를 시설물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학교 BTL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설정기간과 관리운영의 범위를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BTL 학교공사는 시설물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10년∼15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리운영의 범위는 최소한의 안전점검 또는 위험한 장소의 대청소로 한정했다.

건전한 협상 문화 정착을 위해 협상당사자간 대등한 협상을 진행하고, 실무협상단의 합리적인 구성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협상진행 시 주무관청이 우월적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고시내용이나 제안서 수준보다 과도한 수준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해당학교별로 별도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협상이 어렵고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협상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고시내용 및 제안서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협상진행과 협상기간의 단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및 학교관계자를 실무협상단으로 함께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시도교육청 BTL 담당자들은 교육부의 금번 지침개선으로 “학교 BTL 시설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제안비용의 경감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 부담을 대폭 줄어들며, 건전한 학교 BTL 사업 문화 정착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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