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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위 회의록 미공개 '특별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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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운영위 회의록 미공개 '특별감사 필요'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4.0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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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내 136개 사립유치원 중 44개원만 홈페이지 운영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한 후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4월 2일 광주 북구 양산근린공원 산책로 주변으로 만개한 벚꽃을 보기 위해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북구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 내 벚꽃나무에 대해 병충해 방재 등 주기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북구청

유치원3법 개정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광주시내 상당수 유치원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지역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자체 홈페이지가 없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도 개선했다.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해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만약 유치원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내 136개 사립유치원 중 44개원만 홈페이지를 운영해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마저도 홈페이지가 제작된 44개원 중 10개원은 주소 오기, 도메인 만료 등 이유로 접속 불가하고, 8개원만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가 없는 나머지 사립유치원 92개원의 경우,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학부모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나 61개원만 공개했다. 유치원3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되지 못한 채 원장·대표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령을 무시한 채 관행을 이어온다면, 유치원의 회계부정 등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공개 유치원에 대한 특별 감사, 차등적 재정지원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담당자에 대한 연수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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