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일선학교 혼란 고려 '교육감 지시사항' 공문 보내
“초등학생 이하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위한 결단으로 높은 평가"
“초등학생 이하 원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위한 결단으로 높은 평가"
경찰청이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동 수단인 ‘노란버스(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 지침에 대한 일선 학교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7일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시 어린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7일 전남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전남교육청에 있다"고 안내했다.
김은섭 전남교육청은 진로교육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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