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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처벌법 반드시 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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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아동학대처벌법 반드시 개정돼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9.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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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회장, 신동근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간담회, 김도읍 법사위원장 개정안 처리 당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현안 논의
조희연 서울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장)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9월 7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도 참석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조희연 협의회장은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동근 위원장에게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안은 교육청에서 1차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권을 바로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교권을 바로세워 더 질높은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요구에 보건복지위원회가 화답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실질적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인권과 교권이 모두 존중받는 가운데서 교사의 정당한 권위가 바로 서야 한다"며, "앞으로 선생님들이 더욱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간담회 이후 조희연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교권이 바로설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화답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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