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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타결 '연봉 10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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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타결 '연봉 100만원 인상'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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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5만원, 맞춤형 복지 10만 원 등 1인당 연봉 100만 원 임금교섭 잠정합의
매달 1회 노사 협의체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진행
광주 학교급식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3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단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19일 대구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비정규직 전 직종의 기본급 5만원, 맞춤형 복지 10만 원 등 1인당 연봉 100만 원을 올리는 2022년도 임금 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의 합의 내용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협의진행 ▲기본급 5만 원 인상(2023년 회계년도 소급)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2023년부터 소급) ▲맞춤형복지비 1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 원 인상(2023년부터 소급, 특수운영직군 20만원 인상) ▲가족수당 공무원 동일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17개 시도 교육청 교섭대표인 강은희 교육감이 있는 대구시교육청과 각 시도교육청 앞마당에 설치한 농성 천막을 모두 철거하고 시위도 중단했다. 양측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매달 1회 노사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비연대는 오는 25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최종 집단임금교섭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측인 교육당국 교섭대표는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맡고 있다.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학비연대가 기본급,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집단적으로 교섭하는 과정으로 2017년 이후 여섯번째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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