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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월 수업료가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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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 '월 수업료가 백만원?'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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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 사용 '과태료 또는 시설 폐쇄까지 가능'
유아대상 영어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개선·행정처분 뒤따라야
월 수업료 60만∼90만원선, 특별활동비 포함하면 100여만원에 달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영어 학원들이 ‘영어유치원’ 등 불법적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최근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캠퍼스”, “국제학교”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학원은 학부모들에게 영어학원을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수법으로 교습생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이는 유아교육법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면 법규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관계 당국은 매년 2차례 정기점검을 하지만 행정처분은 커녕 적발조차 못해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른 뒷처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020년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 관내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월 수업료가 통상 60만∼90만원선에 달했으며 방과후 과정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하면 1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조례상 공개토록 돼있는 교습비를 비공개하고, 대다수 학원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일반 유치원보다 1시간 길게 정규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자유놀이 시간은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당수는 인근에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사설학원을 둬 간접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일부는 유아모집 명목으로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학을 안내하거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에 방과후과정 또는 특별활동을 안내하는 등 알선행위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2개 학원에 대해서만 벌점, 과태료 등 행정 처분했을 뿐, 상당수 학원(23개원)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영어유치원 등 불법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8개 학원에 대한 조사도 대부분 계도 조치에 그쳤다.

이처럼 교육당국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는 차관 주제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13개 학원을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유치원 명칭 사용 등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교육격차를 야기하는 교습비(교습시간)을 조정하고, 과도한 학습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교습과정 및 학원 광고물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선발고사 등 교습생 모집 방식에 대해서도 촘촘히 살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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