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모범지방공무원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공직생활 자부심, 동기부여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 기여
공직생활 자부심, 동기부여 '능동적인 조직문화 형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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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0명 이내의 전남교육감소속 모범지방공무원을 선발해 1년간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 29일 전남도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광일(더불어민주당 여수1, 사진 왼쪽)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모범공무원 선발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 전남교육청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도의회-노동조합간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전라남도의회의 적극적인 입법행정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공직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통해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전남교육행정서비스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종열 위원장(사진 오른쪽)은 "이번 일반직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해주신 이광일 의원님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이 어려운 근무환경속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반직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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