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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학부모 '교육감·교장 대상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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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피해 학부모 '교육감·교장 대상 민사소송'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9.1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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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당국 지침 따라 접종 안내한 학교 대상 손해배상 제기 당혹
날벼락 소송에 교장들 고통 받는데 교육부‧교육청 책임 떠넘겨선 안 돼
학부모단체, 마스크 착용 등 강제 시 교장‧보건교사 “고발하겠다” 공문도
“방역 기준‧책임 명확히 안내하고 민원 창구 교육청으로 단일화해야”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은 학생의 가족들이 국가-질병관리청-교육부-5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6개 학교 학교장을 포함시켜 1억~2억 여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 부산, 대구, 경기, 경남지역 6개 학교장을 포함시킨 이유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은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을 안내한 학교장들이 날벼락 소송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교육청은 국가 방역행정 이행에 헌신한 교장들이 소송에까지 시달리지 않도록 일체의 소송을 대리하고 학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해당 학교장들은 방역지침에 근거해 학생 접종 안내, 동의서 요청, 지역 보건소 안내 등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됐다”며 “하지만 책임이 있다면 상급 행정기관으로서 방역 지침을 제정, 배포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그런데도 학교장에게 민사적 소송을 감당하게 하고 책임까지 부과한다면 추후 유사한 감염병 확산 시 어떤 학교와 교원들이 국가 방역 정책을 적극 이행하겠느냐”며 “교육부와 해당 시‧도교육청은 민사 소송을 당한 교장들을 적극 보호하고 소송 일체를 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최근까지 일부 학부모단체는 마스크 착용, 자가진단키트 사용 등을 강요할 경우 교장, 보건교사를 고발하겠다는 공문까지 각 학교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또 다른 방역 업무 부담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호흡 곤란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학생에게 착용을 강제하면 고발하겠다는데, 학교로서는 호흡 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고, 학부모‧학생 말만 믿고 벗게 했다가는 연쇄적으로 벗는 학생을 막을 수 없으며, 자칫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여타 학부모들의 민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진퇴양난이라는 것이다. 모호한 부분을 ‘학교장 재량’으로 전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교총은 “학교 방역 기준과 내용, 조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항의성 민원에 대한 접수창구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방역 지침을 수행한 학교장 등 교원들에게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소송을 대리하는 등 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교총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집단 민사소송 및 교실 내 마스크 착용 민원 관련 학교 보호 요구서’를 19일 교육부와 5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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