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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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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남지부 "교사도 시민,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5.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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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학교 밖, 수업외 행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 활동
OECD가입국 중 교원 정당 가입과 활동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장관호, 이하 전교조전남지부)가 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1인 시위, 교사 선언 등 대중적 투쟁에 나섰다.

3일 전교조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ILO 핵심협약 이행을 위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교원은 정당 가입, 정치자금 후원,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학교 밖, 수업 외에 사적으로 행한 사소한 정치적 표현조차 정치활동으로 낙인찍혀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총선 과정에서는 SNS에 정치 관련 기사를 공유했거나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교사 70여 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당했고 검찰은 이 가운데 19명을 기소했다. 근무시간 외에 개인 SNS라는 사적 공간에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됐다.

지난 2014년에는 200여 명의 교사가 수학여행 도중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1년에는 1,500명이 넘는 교사가 월 1만원의 정당후원금을 이체했다는 이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됐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는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대학교수와 비교할 때 과도한 차별"이라며 "특히 OECD가입국 중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사들의 정치참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8일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와 가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판시(2018헌마551)한바 있다. 

또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참정권 보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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