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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못지켜 벌금 8억4천여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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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못지켜 벌금 8억4천여만원 징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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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국가·지방자치단체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 신설
교육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입학정원 늘리는 등 인프라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지난 2020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2.33%에 그치면서 페널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8억 4천여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 고용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3.4%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넉넉하지 못한 재정 상황에서 이렇게 큰 부담을 지는 것도 문제지만, 장애 인권 문제에 다름 아닌 교육기관이 이토록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을 상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공무원 대상 고용부담금을 교육청에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돼 2020년 고용률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교육청의 경우 3년간 절반 감면)하기 시작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물론 광주시교육청만 몰아세울 수 없다. 장애인이 교사, 전문직 등 특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적고 응시를 하더라도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대와 사범대의 장애인 입학정원을 늘리는 등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과 지역 사범대·교육대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애인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용 이후에도 중도 퇴사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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