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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48% 배상, 납득할 수 없다” 전면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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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수해 48% 배상, 납득할 수 없다” 전면투쟁
  • 호남교육신문
  • 승인 2022.01.0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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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이 6일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한편, 2020년 8월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수해에 대해 중조위는 분쟁조정 신청자 6,013명 중 1차로 1,229명에게 157억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하도록 했다.
 
 4,784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피해주민들로 이루어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중조위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례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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