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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청, 공무직원 근무지 순환 기준 개정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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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교육청, 공무직원 근무지 순환 기준 개정안 설명회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8.1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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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점)은 11월 9일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장 임용 교육공무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지 순환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는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 교육공무직원(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근무지 순환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개정안은 유·초·중·고 급별 구분 없는 근무지 배치로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전보점수에 의한 근무지 배치로 인사 행정의 객관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근무지 순환 기준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개정안과 관련한 교육공무직원의 1차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질의 및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민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교육공무직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직종별 협의회 및 노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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